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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남씨 대종회 임시총회 르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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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6 11: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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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  2026년 7월 25일

2026년 임시총회

종헌·종훈 만장일치 가결…
천삼백 년 종통, 새 규범을 세우다

6대 종파 종원 75명 참석, 대구 대들보식당서 성황리 개최

고상계 왜곡 대응은 숙의 연장 … 명칭 문제는 삼관(三貫) 대종회 공조로 가닥

영양남씨 대종회(회장 남후식)는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 동북로 431 대들보식당에서 2026년 임시총회를 열고, 상정된 4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6대 종파 종원 75명이 참석해 성원 요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회의는 시종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성원보고에서 임명장 수여까지

총회는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선조들에 대한 묵념으로 문을 열었다. 남후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종중의 오랜 현안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취지를 밝히고, 종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지(衆志)를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 인사와 신임 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어, 새 집행 체제의 출범을 종원들 앞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제1호 의안 · 종헌 전부개정, 만장일치 승인

첫 번째 안건인 종헌 개정안은 종헌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남후섭, 위원 남문호·남춘근, 간사 남호삼)가 제안했다. 1993년 규약 제정 이래 열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조항 간 중복과 충돌, 절차 규정의 미비가 누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은 전면적인 정비에 해당한다.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심의·의결 체계의 일원화다. 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유지하되, 그동안 임원 협의체에 머물렀던 이사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고 종무회의의 기능을 이관·통합했다. 종무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협의 기구로 재편되었다.

내용 면에서는 본회의 성격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명시하고, 제향 및 단소·분묘 수호를 최우선 목적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장학 사업과 수익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회원 자격은 「중대광공의 모든 후손으로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로 단일화되었고, 임원의 임기는 2년·연임 2회(최대 6년)로 제한되었다. 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 2주 전까지로 하고 비대면 총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산의 취득·처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가중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디지털 자산」 장의 신설이다. 홈페이지 콘텐츠와 디지털 족보 시스템, 도메인, 전자 기록물을 종중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위원회 정식 출범 전까지는 세보편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밖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제45조)과 족보·문헌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조항도 새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표결 결과 참석 종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제2호 의안 · 종훈 제정, 열여섯 자에 담은 가문의 지표

두 번째 안건은 종훈(宗訓) 제정의 건으로, 남호삼 부회장이 제안했다. 천삼백 년에 이르는 뿌리 의식을 계승해 왔음에도 종통의 정신적 지표가 성문(成文)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안건이다.

崇祖報本 · 和族敦睦 · 稽古創新 · 育英啓後

숭조보본 · 화족돈목 · 계고창신 · 육영계후

조상을 받들어 가문의 근본에 보답하고, 일가 간에 화합하여 친목을 두터이 하며,
옛것을 깊이 살펴 시대를 선도할 혁신을 이루고, 인재를 길러 후대를 밝게 열어간다.

네 덕목은 「과거(뿌리) → 현재(화합) → 지혜(혁신) → 미래(후손)」의 4단계 서사를 이루며, 각각 《예기》 교특생편, 《서경》 요전과 《시경》, 《서경》 우서와 《소학》 계고편, 《맹자》 진심장에 전거(典據)를 두고 있다. 총회에서는 원안과 함께 한글 서사형·행동형·슬로건형, 한자 8자 대구형, 핵심 키워드형 등 다섯 가지 대안이 함께 검토되었으며, 학문적 격조와 서사의 완결성을 갖춘 원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영양남씨 대종회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성문 종훈을 갖추게 되었다.

제3호 의안 · 고상계 왜곡 대응, 숙의를 더하기로

세 번째 안건은 선계고적(先系古蹟) 등 고상계(古上系)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의 건이었다. 제안 설명에서는 시조 영의공으로부터 중시조 중대광공에 이르는 약 400여 년간 신빙성 있는 기록이 전하지 않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가승보와 구전·단편 문헌을 근거로 작성된 허구의 세계도(世系圖)가 인터넷 카페·밴드·단체대화방을 통해 본관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보고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세보편찬위원회가 작성한 학술 논문 「영양남씨보 선계고적의 사료적 자격에 관한 실증적 비판론」이 배포되었다. 논문은 해석이 아닌 사실 대조의 방법으로, ①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연호 「원화 16년」의 등장, ②부자 간 출생 간격 11년 및 부친 사후 20~81년 뒤의 출생 등 생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계대, ③1434년(세종 16)에 명명된 「회령」이라는 지명이 신라대 인물의 관직으로 쓰인 시대착오, ④뇌연 남유용·활산 남용만 등 선현의 위계(僞系) 판정과 1810년 경오보 이래 1993년 계유대동보에 이르기까지 180여 년 편찬사에서 단 한 차례도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해당 문서가 사료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증했다.

총회는 문제의 심각성과 학술적 논증에는 폭넓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결의문의 문안과 대응 수위에 관하여는 좀 더 숙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3호 의안은 결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제4호 의안 · 명칭 질서, 삼관 대종회 공조에 방점

마지막 안건은 유사 단체의 「영양남씨대종회」 명칭 사용에 대한 대응의 건이었다. 2022년 안동 소재 종회의 명칭 개칭 이후 대표 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는 듯한 혼동이 발생해 왔고, 2023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이미 명칭 사용 반대를 의결했음에도 이후 유보적 대응 기조가 형성되면서 혼선이 이어져 왔다는 경위가 보고되었다.

토론 결과 총회는 명칭의 정통성에 관한 내부적 공감대와 문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삼관(영양·의령·고성) 대종회와의 대외적 협력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결의했다. 종파 간 반목이 아니라 「영양남씨」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종원 전체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병오보 문헌록 자료 협조 요청 · 새 휘장 공개

안건 심의에 이어 세보편찬위원회는 병오보(丙午譜) 문헌록 편찬을 위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편찬위원·수석 수단위원의 기고문, 파조·입향조·현조의 묘갈명과 행장·신도비명, 선조의 문집과 유고, 묘역·재실·서원·종택의 사진과 유적·유물 자료가 대상이며,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직접 촬영이 어려운 경우 장소만 추천하면 편찬위원회 촬영단이 방문하여 촬영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대종회의 새 휘장(徽章)이 공개되었다. 여섯 장의 꽃잎이 원형 인장을 감싸는 형상으로, 꽃잎 여섯은 6대 종파의 화합을, 여섯 묶음의 솔잎은 「가지는 여섯이나 뿌리는 하나」라는 동근(同根)의 뜻을, 중앙의 산은 인자요산(仁者樂山)의 덕을 담아 영양남씨의 기품을 표현했다. 이어 공지사항과 폐회선언으로 총회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안별 처리 결과

의안안건명처리 결과
제1호종헌(宗憲) 전부개정안 승인의 건원안 만장일치 가결
제2호종훈(宗訓) 제정의 건원안 만장일치 가결
제3호선계고적 등 고상계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의 건숙의 연장 · 차기 회의(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
제4호유사 단체의 「영양남씨대종회」 명칭 사용에 대한 대응의 건수정 가결 · 삼관 대종회와의 대외 협력에 방점
                                         해설

규범을 세운 총회, 이제는 실행의 시간

이번 임시총회의 성격은 「규범의 정비」로 요약된다. 종헌 전부개정으로 의결 체계의 뼈대를 다시 세웠고, 종훈 제정으로 그 뼈대에 정신을 부여했다. 두 안건이 나란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수년간 축적된 문제의식이 종원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나머지 두 안건이 부결이 아니라 「방식의 조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제3호 의안의 숙의 연장은 학술적 논증의 무게를 감안할 때 결의문 한 장으로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문안과 대응 수위를 가다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며, 제4호 의안의 삼관 공조 결의는 명칭 질서가 영양남씨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남씨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다. 두 결정 모두 대응의 후퇴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

남은 과제는 실행이다. 개정 종헌이 예정한 이사회 중심 체계의 안착, 디지털자산관리위원회의 출범, 제3호 의안의 차기 회의 의결, 삼관 대종회와의 협의 채널 구축, 그리고 병오보 문헌록 자료 수집이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종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곧 이 대업의 속도가 될 것이다.

정리 |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사무국장 남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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