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헌

종 헌

영양남씨 대종회 종헌

2026년 7월 25일 개정

 

 

전문(前文)

 

우리 영양남씨(英陽南氏)는 시조 영의공(英毅公) 휘 남민(南敏, 본명 金忠)께서 서기 755년 신라 경덕왕 때 중국 당(唐)나라에서 일본으로 봉명사신(奉命使臣)을 가셨다가 귀국길에 풍란을 만나 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에 표착하시어 남씨(南氏) 사성(賜姓)을 받으시고, 산자수명한 영양(英陽) 땅을 식읍지로 남문(南門)을 개창한 지 어언 1300여 년, 후손 장파(長派) 영양관(英陽貫) 중시조 중대광공(重大匡公) 휘 홍보(洪輔)로부터 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문중이다.

중시조의 8세손에 이르러서는 록사공, 만호공, 현감공, 반송공, 송정공, 수사공의 6대 종파(宗派)로 분파하여 이후 수많은 문무 인재와 학행 및 행의로 귀감이 될 선비와 효행자를 배출하고 무수한 유적과 문헌 및 문집을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그 후손들이 국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은 우리 문중의 자랑이다.

이에 우리 영양남씨 대종회(大宗會)는 선조들을 숭모하고 유덕을 빛내며 얼을 이어받아 후손들의 번영과 번창을 도모하고 문중과 족친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하고자 1993년 11월 14일 규약으로 제정되고 10차에 걸쳐 개정된 종헌을 이제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양남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성격)

본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목족·육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문중의 무궁한 번영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향 및 단소, 분묘 수호에 관한 사항

2. 중시조 단소 및 유적과 토지, 과실재산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세보, 문헌, 문집, 유물에 관한 보존관리 및 자료수집, 출판에 관한 사항

4. 종친 간의 화합과 단결, 각 종파 문중 등과의 유대에 관한 사항

5. 후손 육영 및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운영 및 목적 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소 및 지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영양남씨 중대광공의 모든 후손으로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로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1. 회의 출석 및 발언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대종회가 주관하는 각종 제향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품위 유지 및 종헌과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약간 명

2. 자문위원 50 명 이내

3. 명예회장 1 명

4. 회장 1 명

5. 수석부회장 1 명

6. 부회장 60 명 이내(당연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은 정원 중 10 명 이내의 6 대 종파 대표자로 한다.)

7. 이사 150 명 이내

8. 감사 2 명

9. 사무처장 1 명

 

제9조(기능 및 임무)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종무회의 등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종무 전반에 관해 자문에 응하고, 회장 요청 시 종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서 종무에 간여하지 않으나 종무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유고 시 항렬 및 연장자 순을 고려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이사는 제 22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회계, 종무 전반에 관해 감사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종무회의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 및 종무 전반을 관리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② 임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액은 별표 #3 과 같다.

 

제10조(선임 및 추대)

① 각 임원의 선출 및 임명, 추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원 중 국가 및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본회의 활동을 통해 공헌한 바가 지대한 인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고문은 전임 회장 또는 회원 중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전문직 종사자 또는 종무에 적극적인 활동과 경험이 많은 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당연직이다.

5.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7. 임명직 부회장은 각 종파 또는 지파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8. 이사는 각 종파 또는 지파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9. 사무처장은 회장 후보가 사전 지명한 자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회에서 추천한 선출직 임원 후보자가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그 총회에서 후보자를 재추천하고 즉시 선출한다.

 

제11조(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2 회에 한해 연임(최초 임기 포함 6 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임원 궐위 시 2 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통해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 개월 이내일 때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감사는 1 인이 전담한다.

③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임명 기준)

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제10조에 따라 임명한다.

1. 각 종파 및 산하 지파의 대표성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안배 비율은 각 종파 및 지파 문중(또는 종친회)의 등록 회원 수와 본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임원을 추천하거나 배출하고자 하는 각 문중은 조직 현황 및 회원 명부(대종회 제공 양식) 등 증빙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3 호의 조직 현황 및 명부는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개선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해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는 회장이 해임한다.

1.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

2.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회장에게 문서, SNS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경우)

3. 회비를 연속 2 회 또는 통산 3 회 이상 미납한 경우 최고 고지 후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

 

 

제4장 총회

 

제14조(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 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또는 임원 30 인 이상이나 회원 100 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개최 2 주 전에 서면 또는 전화, SNS, 이메일, 홈페이지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소집 통보를 하고,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대면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면 결의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를 통해 총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단일 안건은 전항을 준용해 시행할 수 있다. 단,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장)

①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유고 시 출석 부회장 중 항렬이 높고 연장자인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임원 선출 시에는 출석 회원 중 항렬 및 연장자 순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하며, 임시 의장의 권한은 해당 안건 의결에 한정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헌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고액 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일천만원 이상에 해당)

6.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장학 재단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무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성원 및 의결)

① 총회는 50 인 이상 출석회원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권 및 의결권에 관한 위임장은 원본 또는 전자적 방식, SNS 등을 통해 출력한 사본도 가능하나 검증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며, 위임인과 수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족보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본회의 기타 각급 회의에도 준용한다.

 

제19조(회의록)

총회는 사무처장이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감사 1인 및 의장이 지명한 임원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제8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이사회는 연 2회 2월과 8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임원 20인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소집 요구로 개최한다.

 

제22조(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추천 및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 및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종헌 개정안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총회에서 재론된 사항의 재심의 및 의결, 시행에 관한 사항

9. 고액 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일천만원 이상에 해당)

10.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12.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4. 기타 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3조(의결)

이사회는 정족수 30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참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종무회의

 

제24조(구성)

종무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구체화하는 집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회장이 수시 소집하며, 종무에 필요한 경우 임원 및 각급 위원장, 실무자를 배석시켜 현안에 관해 협의 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종무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내외 정책적 업무에 관한 사항

5. 종헌에 따른 상시 업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장 특별위원회

 

제27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위원 5 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종무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장 사무처

 

제28조(구성)

본회의 종무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장 1 인과 필요한 인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의 기구, 직무 등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29조(임명)

본회의 사무처 필요 인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0조(직능)

본회의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직능을 수행한다.

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유적 보존 및 문헌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인장 관리 업무

4. 보책 관리 및 편찬물에 관한 사항

5. 전례,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육영, 장학, 경로 사업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각파 종친회와 협조체계 유지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회의록 기록 및 각종 기록물 등의 보존 업무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와 협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장 디지털 자산

 

제31조(정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디지털 자산이라 한다.

1. 대종회 공식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각종 게시물

2. 기타 온라인상에 게재한 대종회 저작물 등

3. www. 영양남씨.com 등 본회가 소유한 도메인 일체

4. 디지털 족보 시스템 및 구동 프로그램, 서버 데이터

5. 족보 및 문헌류, 금석문, 각종 기록물 등의 전자 파일 또는 이미지

6. 컴퓨터 및 각종 영상, 사진, 전자 문서 등 저장 매체

7.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및 서버 저장 데이터

8. 대종회 공식 웹메일 계정

9. 대내외 업무 중 발생한 각종 공적 컴퓨터 문서 등

 

제32조(관리위원회)

① 본회는 홈페이지 및 디지털 족보 시스템의 운영, 족보 등재 관리 업무와 영양남씨 기록물 및 문헌 등과 관련한 각종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저작권 관리,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산의 보안, 백업 및 기술 위탁 관리 또한 위원회 소관 업무이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 및 재정)

① 본회의 재원은 임원 연회비 및 헌성금, 찬조금, 기부금, 부동산 임대수익, 기타 과실금 등으로 한다.

② 본회의 모든 재산은 민법에 의거 총유이며, “영양남씨 대종회” 명의로 한다.

③ 본회의 모든 재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감사는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재산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종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본회의 재정관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⑥ 특별기부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업 완료 및 취소로 인한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 또는 총회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로 이관할 수 있다.

⑦ 사무처의 수당은 매월 20 일에 지급한다. 또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⑧ 임원이 종무를 위하여 출장 등 업무추진 시 교통비와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회계)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추가 경정 예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시행 중 특별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2. 추가 경정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긴급 소요 예산은 이사회 의결 후 선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시기가 변경될 경우에는 총회 승인을 거쳐 총회 개최 익월 1 일부터 12 개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는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 선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상 경비 및 수당 등의 지출사항은 사무처장이 전결 처리하고, 감사 및 정기총회 결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결산 후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회장의 요구로 실시하는 수시감사가 있다.

 

 

제11장 단소관리 및 제향

 

제35조(중시조 단소관리 및 제향)

① 본회는 중시조 화산 단소의 유지 관리 및 종토와 부속 시설 관리, 제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진 지역에 ‘단소관리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구성은 관리위원장 1 명, 관리위원 5 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선출은 울진지역 종친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소관리를 위한 예산 및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 월 중 본회에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의 및 승인된 소요 예산은 전도자금 또는 도급경비 예산으로 편성한다.

3. 예산집행은 위원장을 전도자금 출납 또는 도급경비 지출원으로 지정하여 집행한다.

4. 위원장은 매년 12 월 중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소 제향일은 매년 음력 10 월 2 일로 하며, 울진 화방 단소에서 제향을 지낸다. 단, 회원의 참례율을 높이고 안정적 전통 계승을 위해 제향일은 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포상)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거나, 문중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명예를 선양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또는 감사장

2. 표창장

3. 부상 또는 포상금

 

제37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2. 패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3. 화합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4. 본회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를 한 자

5. 본회를 빙자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자

6. 본회의 회의나 종무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7. 종헌 및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

②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복합 징계를 할 수 있다.

1. 10 년 이하의 회원 자격정지

2. 견책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형사상 의법 조치

4. 선조 제향 참례 자제 권고

5. 임원의 해임

 

제38조(상벌위원회)

① 포상과 징계 업무를 담당할 ‘상벌위원회’를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포함 5 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③ 피징계자는 소명의 기회를 보장 받는다. (7 일 전 통보)

 

 

제13장 행정관리

 

제39조(문서관리)

① 각종 문헌 및 기록물, 일반문서 등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족보(서책 형태 - 영구 보존)

2. 소장 문헌 및 중요 기록물(영구 보존)

3. 종헌(제정, 개정하여 날인한 원본 - 영구 보존)

4. 회원 및 임원 명부(갱신 출력본 - 사무소 비치)

5. 재산 및 과실금철(영구 보존)

6. 금전출납부 및 예, 적금 통장(영구 보존)

7. 예산, 결산보고서철(영구 보존)

8.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철(10 년 보존)

9. 각종 회의록(날인한 원본 - 영구 보존)

10.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영구 보존)

11. 삼관대종회 관련 자료(영구 보존)

12. 수발 공문철(영구 보존)

13. 기타 일반문서(10 년 보존)

② 영구 보존 대상으로 노후 및 변질, 파손이 우려되거나 원본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스캔하여 디지털 자료로 보관한다.

 

제40조(전자문서)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생산한 파일, 전자문서 등 디지털 자산은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품관리)

본회의 직인과 인장, 각종 비품 및 상징물, 전산 장비 등은 사무처에서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4장 보칙

 

제42조(관례 준용)

본 종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3조(경과조치)

① 본 종헌 시행 이전에 본회에서 수행한 종무는 본 종헌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종헌 시행 이전의 본회의 회장 및 감사, 임원 등은 본 종헌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종헌 시행 이전에 종무회의 및 이사회에서 수행한 종무는 본 종헌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의 정식 출범 시까지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⑤ 세보편찬위원회 활동 종료 전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보장된 규정을 제정하고 기구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4조(남씨 대종회 협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삼관 ‘남씨 대종회’의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대외적인 창구는 본회를 경유하여 단일화한다.

 

제4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영양남씨의 정통성과 이를 대표하는 ‘영양남씨 대종회’의 명칭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유사명칭 사용은 금지한다.

② 개인이나 단체가 전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의법 조치한다.

 

제46조(저작권)

본회에서 발행한 족보 및 각종 문헌, 기록물, 번역본, 기타 자료 등과 온라인으로 배포, 게시한 자료 등의 저작권은 본회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 배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법 조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

① 본 규약은 1993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약은 1995 년 1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약은 1996 년 11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약은 2002 년 10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약은 2003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약은 2007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종헌은 2010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종헌은 2013 년 1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종헌은 2017 년 3 월 24 일부터 일부 수정하여 시행한다.

⑩ 본 종헌은 2019 년 6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⑪ 본 종헌은 202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종헌은 2026 년 7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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