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례

범 례

영양남씨 세보 범례(凡例)

 

 1. 본 세보는 1993년에 발간한 계유대동보(癸酉大同譜)를 기준보(基準譜)로 하여, 그 이후의 출생·혼인·사망 등 변동 사항을 보완하고 구보(舊譜)의 오류를 바로잡아 편찬한다. 디지털 족보를 우선 구축한 뒤 그 수요를 헤아려 보책(譜冊)을 발간하며, 디지털 족보는 대종회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상시 관리·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상계(上系)는 중시조 중대광공(重大匡公) 휘 홍보(洪輔)를 1세로 하여 세수(世數)를 표기한다. 시조로부터 중시조에 이르는 상계의 수록 내용은 일체 변동할 수 없으며,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문헌이 출현할 경우 삼관(三貫)이 공동으로 철저한 고증과 과학적 검증을 거쳐 공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계유보 이후 각 종파 또는 지파에서 별도로 파보(派譜) 등을 발간한 경우, 그 수록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자손록(子孫錄)에 한하여 기준보의 일부로 확장 적용할 수 있다.

 

 4. 수록 대상은 등재를 신청한 후손으로 하며, 수록 형식과 지면 구성은 계유보의 체제를 유지한다.

 

 5. 등재 순서는 선남후여(先男後女)와 연치(年齒)에 따른 전통 방식을 따르되, 남(男)·여(女)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터넷 세보에서는 조건별 검색과 세대 간 연결이 가능한 형태로 함께 수록한다.

 

 6. 인명(人名)은 한자 정자(正字)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 음을 병기하며, 이름은 호적명을 우선하되 보명(譜名)·자(字)·호(號)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7. 생졸(生卒)은 서기(西紀)로 기재하되 양력·음력을 표시하며, 구보의 정확한 연도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8.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되, 박사 학위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위증을 확인한 후 등재한다.

 

 9. 경력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각급 공무원(공기업 포함) 및 교육자·군인·경찰·국가고시 합격자·대기업 및 상장회사 임원 이상·중견기업 대표(매출 기준) 등으로서 증빙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대표적인 경력만 20자 이내로 기재한다.

 

10. 상훈(賞勳)은 국가 훈포장(勳褒章)과 대통령 표창에 한하여 증서를 확인한 후 수록한다.

 

11. 배위(配位)는 본관과 휘명(諱名), 부(父)의 휘명, 생년월일과 사망 연월일을 기재한다. 구보의 배위는 기존 기록에 따른다. 관(貫)·동(洞), 기혼·미혼은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12. 묘소(墓所)는 개별 분묘·묘원·봉안당·자연장지 등의 소재지와 형태를 수록하며, 묘원명·지번·좌향(坐向)을 적고 봉안·자연장·합분(合墳)·쌍분(雙墳) 등을 표시한다. 비석과 상석(床石)의 유무를 아울러 기재하며, 묘소 사진을 수록할 수 있다.

 

13. 출계(出系)·입후(入后)·계자(系子) 등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본생가(本生家)와 양가(養家)를 서로 명기하여 혈통과 계대(系代)를 분명히 한다.

 

14. 외손(外孫)은 1세(世)에 한하여 친손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면에서는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구분한다. 외손이 영양남씨 성(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적용하여 정식 계보로 수록한다.

 

15. 사진은 인물 사진·가족 사진·묘소 및 비석 사진 등을 수록할 수 있으며,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의 등록 기준은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6. 모든 인명 자료와 중요한 기록은 한자 원문을 수록하되 한글로 음과 뜻풀이를 병기한다.

 

17. 구보 수록 내용 중 생졸·배우자·자녀·묘소 등에 관한 변동 사항은 등재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나, 이름·관직·경력·학력 등의 변동 사항은 공인된 증빙서류로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한다. 구보의 단순한 오탈자는 이를 바로잡되, 선대(先代)의 관직·외명부(外命婦) 등 사실관계의 수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

 

18. 누보자(漏譜者)의 등재는 당사자가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선대미상(未詳)인 경우 관련 서류와 증언을 참고하여 한시적으로 별도 수록한 후 검증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등재한다.

 

19. 디지털 족보 및 홈페이지에 수록된 모든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영양남씨 대종회에 귀속하며, 자료의 유출 방지와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인터넷 세보의 열람은 대종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20. 2026년 12월 31일 편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디지털 족보의 등재 관리는 대종회 상설기구인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가 전담하며, 등재 사항의 추가와 수정을 상시 접수한다. 21. 본 범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전의 관례와 보학(譜學)의 통례에 따르며, 의문이 있는 경우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