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편찬위원회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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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보편찬위원회 규약

조  직  도

편찬위원회 명단

종파,지파별 수단위원 명단

활동 및 기록물 자료

세보편찬위 소식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규약

 

mark1.jpg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종헌 제4조 2항의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된 영양남씨 대종회 산하 기구로써 보책 및 인터넷 족보 형태의 세보 편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족보의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계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종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영양남씨 대종회 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활동의 접근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타 지역에 임시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

 

제4조 [역할 및 기능]

본 위원회의 고유 목적을 위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보의 필요성과 제작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리를 구축하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참여도와 효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터넷 족보 구축 및 홈페이지의 제작에 주력한다.

2. 본 위원회는 1993년에 발간한 대동보(계유보)를 기준보로 하여 수단활동 등을 통해 세보를 편찬하되, 계유보 이후 각 종파 혹은 지파에서 파보 등을 발간한 경우 수록 내용을 심의위원 회의에서 검증 후 기준보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다.

3. 족보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족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문헌 및 수단자료 등을 제공한다.

4. 인터넷 족보와 연동되는 대종회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 진행하며, 자체적으로 상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컨텐츠와 기능으로 대종회 업무의 전산화를 구현한다.

5. 수단 활동은 전통적인 방식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되 접수 및 검증, 편집 등에 관한 기술적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6. 계약 종료 이후 홈페이지 및 족보프로그램을 자체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토대를 반드시 마련한다.

7. 본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제작 계약기간으로 한정하며, 이후 별도의 규정에 따라 대종회 상설기구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관리위원회’로 전환한다.

8. 효율적인 수단 업무와 인터넷 족보 구축을 위한 대종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모든 지역과 각 종파, 지파 종중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종원 간의 신뢰회복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mark1.jpg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 [구성]

본 위원회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1-1. 위원장 : 1명

1-2. 부위원장 : 10명 내외

1-3. 감사 : 2명

1-4. 사무국장 : 1명

1-5. 재무위원 : 1명

1-6. 전산위원 : 2명

2. 자문위원 : 약간 명

3. 수단위원

3-1. 수석위원 : 각 종파, 지파 종중별 수단책임자 각 1명 이상

3-2. 수단위원 : 수석위원의 관리 하에 수단 실무 담당자 약간 명씩

4. 심의위원 : 당연직 외 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자파 수단위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족보편찬 및 업무에 대한 심의위원직을 겸임한다. 부위원장 중 최연장자는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집행을 감독하며, 매 분기마다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5. 재무위원은 본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수입, 지출 등의 회계업무와 아울러 수단금 관리를 담당한다.

6. 전산위원은 족보 제작업체와 더불어 수단자료의 입력과 편집을 총괄 관리하며,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수단자료를 바탕으로 종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종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자문위원]

1. 위원장은 세보편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 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자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고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세보편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 [수단위원]

1. 각 종파, 지파 종중 등은 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수단위원들을 위촉하고 그 중 각 1명 이상 수석위원으로 추천하되, 명단을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단위원은 별도로 규정한 수단세칙 및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석위원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고 활동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수단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수석위원은 각 수단위원들이 접수한 수단자료를 최종 검증하고 취합하여 전산위원에게 수시 제출하며, 수단비 등 등재에 관련한 금액은 신청인이 공식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

1. 심의위원은 부위원장단을 당연직으로 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내, 외부 인사를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심의기구를 운영한다.

2. 심의업무는 다음과 같다.

2-1. 족보와 관련한 새로운 문헌 및 자료 등의 고증

2-2. 누보 및 구보의 수정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3. 고문서 등의 번역

2-4. 등재에 따르는 개별 민원 사안 및 오류, 이의신청 등 일괄 심의

2-5. 기타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건 등으로 한다.

 

제10조 [선임]

본 위원회의 각급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종무회의에서 추대한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대종회 회장이 임명한다.

2. 부위원장은 각 종파에서 추천 받은 대표자 1인, 송정공파는 종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 받은 약간 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대종회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장 및 재무위원, 전산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전산위원은 필요시 위원회 내 타 직무와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1. 본 위원회의 모든 임원 및 위원들의 임기는 족보 제작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관리위원회가 발족되는 즉시 종료된다.

2. 한시적으로 위촉된 전문 심의위원은 그 역할이 완료되면 해촉한다.

3. 임원 및 위원들의 궐위 시 본 규약 제9조에 의거 지체없이 보궐 절차를 진행한다.

 

제12조 [해임]

각급 임원 및 위원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위원회 규약 및 기타 규정에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유기가 인정된 경우,

2. 본 위원회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법적조치 병행,

3. 본 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 등.

 

 

mark1.jpg 제3장 회의

 

제13조 [정기회의]

1. 정기회의는 매 분기(3, 6, 9, 12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참석한다.

2.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 또는 영상회의 및 SNS 플랫폼(단체대화방 등)으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정기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1.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2. 분기별 결산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3-3. 예산 및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

3-4. 임원의 해임 및 보궐 등에 관한 사항

3-5. 규약 및 제 규정의 개정, 제정에 관한 사항 3-6. 기타 부의 되는 안건

 

제14조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 대상은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반드시 1주일 이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개최 방법 및 의결사항은 제13조 2항, 3항에 준한다.

 

제15조 [자문위원 회의]

자문위원 회의는 수시, 비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필요 시 개최하고, 제7조 2항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의결사항은 위원회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

 

제16조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제8조 2항에 따르는 심의 안건 발생시 또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심의위원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 또는 영상회의 및 SNS 플랫폼으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단회의]

1. 수단활동의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해결, 민원사항 접수를 위해 수석수단위원 및 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수단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 수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종중(종친회) 등을 방문하여 회의를 개최, 수단활동을 독려하고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18조 [의결 및 기록]

1. 본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심의위원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모든 회의는 규정된 양식의 회의록을 통해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참석자들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고 대종회에도 반드시 사본을 제출한다.

 

 

mark1.jpg 제4장 재정관리

 

제19조 [수입]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수단금 및 등재 부대비용 2. 기부금 3. 대종회 지원금 4. 기타

 

제20조 [지출]

1. 본 위원회의 재정 지출은 위원장의 관리 아래 재무위원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매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모든 지출은 가능한 한 공식 계좌의 현금카드 사용 또는 송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 통상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출장비 등은 필요에 따라 지출하며,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지출한다.

 

제21조 [회계관리]

1. 본 위원회의 재정은 대종회 특별회계로 편성된다.

2. 본 위원회의 입출금 통장은 대종회에서 별도로 공식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다.

3. 매 분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승인된 결산보고서는 대종회에 문서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정산을 위해 대종회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본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최종 정산 후 잉여금은 대종회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22조 [수단금]

1. 각 수단위원들을 통한 수단금의 현금 영수는 절대 금지하며 본 위원회의 공식 계좌를 통해 수단금 등 등재비용을 수납하도록 한다.

2. 확정된 수단금 등은 수단위원이 확인한 ‘등재신청서 및 수단금액 내역서’ 기준으로 공식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명과 금액은 재무위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정산하게 한다.

3. 온라인을 통해 등재신청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검증을 진행하고 수단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전산위원과 재무위원은 매일 입금액과 수단자료를 대조하여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편찬위원회 임원들에게 SNS를 통해 일일 접수, 입금, 지출 등의 현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5. 매 분기별 수단금 정산 후 각 수단위원들에게 노고와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되 수단세칙에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mark1.jpg 제5장 자료관리

 

제24조 [개인정보]

1. 수단활동 및 족보 입력, 편집 작업 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단을 위해 수취한 각종 개인정보는 족보 제작업체와 계약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대종회 사무실에 보관하되 절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등재 내용의 수정 및 재검증을 위해 보관하되 인터넷 족보 최종 구축 및 보책 발간 완료 후 1년이 경과하면 즉시 파쇄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제25조 [기록물]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회의록 및 각종 서류, 회계자료, 전산파일 등은 대종회의 기록물로 이관하여 대종회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mark1.jpg 제6장 보칙

 

제26조 [수단세칙]

세보 편찬에 필요한 세부지침 및 수단세칙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경과규정]

1. 홈페이지와 인터넷 족보가 이미 일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리와 개편을 위해 본 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관리위원회 업무를 동시 수행한다.

2.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규약 제4조 7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대종회 종헌 및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제29조 [계약기간]

인터넷 족보 및 홈페이지 제작업체(뿌리정보미디어)와의 계약기간은 협의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한다.

 

 

mark1.jpg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2023년 12월 5일 대종회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약의 개정안은 2024년 1월 27일 편찬위 임시회의 통과 즉시 시행한다.

 

2024년 1월 27일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부록]

영양남씨 세보편찬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본 위원회의 규약 시행에 따른 영양남씨 세보편찬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수단활동 및 족보 등재 기준 등을 담은 세칙을 제정하여 세보편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

 

 

 

세보편찬 세부지침

 

 

mark1.jpg 1. 족보의 형식 및 기능

 

금번 발행하는 영양남씨 세보는 인터넷 족보를 우선 구축 완료한 뒤 즉시 보책을 발간하기로 하며, 인터넷족보는 대종회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구현되고, 전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상시 족보 관리와 갱신이 가능하게 한다.

 

 

mark1.jpg 2. 기준보

 

1993년에 발간한 남씨 대동보(계유보)를 기준보로 하여 인터넷 족보를 새로이 편찬하되, 계유보 이후 각 종파 또는 지파별로 보책 등을 발간한 경우 심의위원 회의에서 수록 내용을 검증한 후 자손록에 한해 기준보의 일부로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mark1.jpg 3. 상계

 

중시조 중대광 휘 홍보를 1세로 하여 편찬된 계유보의 자손록 등 수록 내용은 일체의 변동이 있을 수 없으며, 당초의 취지를 존중하고 정통성을 지킨다. (시조부터 중시조까지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문헌의 출현 시 삼관 공동으로 철저한 고증과 과학적 검증을 거쳐 공표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mark1.jpg 4. 누보

 

누보자의 등재 요청 시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고, 심의위원 회의에서 전 족보 확인 및 서류 검증을 통해 결정하며, 선대 미상일 경우 관련 서류와 증언 등을 참고하여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별도 수록 후 추후 검증이 완료되면 정식 등재한다.

 

 

mark1.jpg 5. 수정

 

계유보 수록 내용 중 생졸, 배우자, 자녀, 묘소 등에 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수단 세칙에 의해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이름, 관직, 경력, 학력 등의 변동 사항은 공인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이 완료된 경우 외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mark1.jpg 6. 인터넷 족보의 제작 방향

 

6-1. 족보 검색 및 열람의 편의성과 시인성, 결과물의 확장성 등이 뛰어나야 한다.

6-2. 수단 접수의 이원화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전송이 가능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한다.

6-3. 조건별 검색을 통해 각 파별, 대·소 종중과 가족 등 요약 페이지 구현이 가능하고, 인명 클릭 시 당사자 족보 페이지 링크 작업이 반복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6-4. 선조 유적지 및 유물 등의 최신 화보를 등록하고 관련 문헌과 설명을 수록하여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6-5. 세보편찬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조직, 위원장 서문 등도 수록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6-6. 구 족보의 수권 및 자손록 등도 총망라하여 영인본으로 등록하여 종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6-7.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하여 모바일 기기에서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6-8. 인터넷 족보와 홈페이지에 수록된 모든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영양남씨 대종회의 소유이므로 자료 유출 방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mark1.jpg 7. 인터넷 족보의 메뉴

 

7-1. 현 인터넷 족보의 메뉴를 기본으로 하여 세분화된 서브메뉴와 콘텐츠를 확장시킨다.

7-2. 홈페이지 메뉴 및 디자인, 콘텐츠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 작업 시 인터넷 족보 메뉴와 추가 시스템을 병행 구축한다.

 

 

mark1.jpg 8. 기록 문자

 

모든 인명 자료와 중요한 기록은 한자 원문을 수록하되 한글로 음과 뜻풀이를 병기한다.

 

 

mark1.jpg 9. 등재

 

9-1. 수단위원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등재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은 전산위원이 확인하고 검증한 후 업체로 전달하여 편집이 진행되도록 하며, 사후 오류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9-2. 전산위원은 수단 자료 접수 시 재무위원에게 해당 수단금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9-3. 등재신청서 내용 중 종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상 내용은 전산위원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대종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9-4. 수록 형식 및 페이지 구성 방식은 계유보의 형태를 유지한다.

 

 

세보 수단 세칙

 

※ 수단 양식(등재신청서) : 별첨 양식 참조

 1. 변동 사항이 없는 구 족보의 수록 내용은 정해진 형식 그대로 등재한다.

 2. 등재 순서는 선남 후여 순, 나이 순으로 전통 방식을 따르며, 수록 내용은 남·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손은 1세까지만 친손자과 동일하게 수록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한다.

 3. 외손이 영양남씨 성을 사용할 경우 계보를 이어 간다.

 4. 인명은 한자명 아래 한글 음을 병기한다.

 5. 신상 기록은 이름과 함께 자, 호, 출생일, 사망일, 묘소 위치, 석물 유무, 배우자 등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6. 일자는 서기로 기재하되 양력, 음력을 표시하고 구 족보의 정확한 연도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간지를 그대로 적용한다.

 7. 학력은 기재하지 않으나 박사 학위만 본인이 원할 경우 학위증 확인 후 등재한다.

 8. 상훈은 국가 훈포장, 대통령 표창만 증서를 확인 후 수록한다.

 9. 경력 사항은 본인이 원할 경우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각급 공무원(공기업 포함) 및 교육자, 군인, 경찰, 국가고시 합격자, 대기업·상장회사 임원 이상 등으로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만 기재한다.

10. 배우자는 본관과 이름, 부명, 출생일, 사망일을 기재한다.

11. 묘소(개별 분묘, 묘원, 봉안당, 자연장지 등) 위치는 그 소재지 주소 및 형태를 수록한다.

12. 수단금은 아래와 같이 책정한다. (2024년 3월 23일 최종 의결)

12-1. 신규 입보자 : 15,000원 (기준보 미등재 / 동·관 구분 없음)

12-2. 수정 및 추가 : 10,000원 (기준보 기록 수정 및 내용 추가)

12-3. 외손은 수단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보의 단순 오탈자 수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12-4. 사진은 인물 사진, 가족 사진, 묘소, 비석 사진 등을 수록할 수 있으며 한 장당 10,000원으로 수단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12-5. 동영상 등록은 파일 크기,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 업체와 상의 후 별도 책정하여 통보한다.

※ 수단금에 관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세부 기준을 보완해 나가기로 한다.

13. 등재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접수되면 수단위원이 신청서 내용과 금액을 최종 확인한 후, 각 신청인이 직접 지정된 공식 계좌로 수단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14. 수단금 관리 부실로 인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영수는 일체 하지 않으며 공식 계좌 입금으로만 수단금 등 등재 비용을 수납한다.

15. 재무위원 및 전산위원은 수단위원의 서류 접수 및 신청인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검증과 등재 절차를 진행한다.

16. 수단위원에게 신청서 건당 30%의 활동비를 지급하되 제출 수단 인원 및 산출 금액에 따라 매 분기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도메인 및 웹호스팅 관리

 

1. 도메인 등록 현황

1-1. 도메인 : www.영양남씨.com

1-2. 도메인 등록 업체 : 뿌리정보미디어 대행

1-3. 도메인 가격 : 19,800원/년

1-4. 소유자 : 영양남씨 대종회

1-5. 등록 유효기간 : 1년 단위 비용 지불 (장기 계약 전환 필요)

2. 웹 호스팅 현황 및 장기 대책

2-1. 호스팅 업체 : 뿌리정보미디어

2-2. 계약 조건 및 서버 임대 금액 : 서버 1GB, 임대료 11,000원/월 (연간 132,000원)

2-3. 기존 계약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호스팅 설정이며, 향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서버 용량 확보, 보안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 호스팅 전환이나 공신력 있는 대형 호스팅 업체로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류)

3. 전자화된 영양남씨 세보의 항구적인 유지 및 관리, 인터넷 족보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백업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 구축 사업에 버금가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인터넷 족보와 홈페이지는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종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담당 인력 배치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24년 1월 27일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