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신청 방법 및 양식

등재 신청 방법 및 양식

신청서 작성방법

메뉴얼 요약

신청서 양식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등재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mark1.jpg 신청서 작성 대상

 

1. 갑지(등재신청 및 수단금액 내역서)는 세보 등재·수정 등을 원하는 가구나 가족 대표가1 장만 작성한다.

2. 을지(개인별 등재신청서)는 생존자·사망자를 불문하고 각 개인별로 1 인 1 장씩 작성하며, 사망자는 해당 후손이 작성한다.

1) 수정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뒷면에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2) 가급적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며, 용지는 수단위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취한다.

 

mark1.jpg 기재 원칙

 

3.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되 박사 학위에 한하여 희망자만 기재한다.

4. 경력은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경력만 20 자 이내로 기재한다.

5. 관(冠)·동(童), 기혼·미혼은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6. 개명·호적명 수정, 학위·경력·훈포장 등은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등재가 가능하다.

7. 운강공파보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8. 구보의 선대 관직·외명부 수정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

9. 누보자 등재신청은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처리한다.

 

mark1.jpg 수단금(收單金)

 

구분별 수단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수단금

신규 입보자

15,000원

배우자 등재 (신규 입보로 간주)

15,000원

부부 신규 입보 시

각각 15,000원

남편과 사별한 배우자(며느리 한정) 입보

15,000원

기존 등재자 족보 기록의 수정·내용 추가 등

10,000원

외손 등재

미적용

구족보 단순 오탈자 수정

미적용

 

10. 특수한 경우에 따른 수단금 책정은 편찬위원회에서 심의 후 책정한다.

 

mark1.jpg 접수 · 검증 · 입금 절차

 

11. 신청서(갑지·을지) 작성 후 수단위원에게 접수 및 검증 절차를 완료한 뒤 편찬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한다.

12. 온라인 신청자는 전산 위원이 검증 후 직접 등재를 진행하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문중 수단위원에게 검증을 요청한다.

13. 갑지에 기재한 입금자가 바뀐 경우 반드시 편찬위원회 사무실로 연락한다.

14. 신청서 접수 후 편찬위원회 담당자가 금액 및 등재신청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입금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15. 온라인 등재 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mark1.jpg 등재 확정 및 사후 관리

 

16. 입금 확인 후 등재 절차를 진행하며, 등재 후 당사자가 수록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단위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한다.

17. 등재 후 추가·수정, 가족 신규 입보자 발생 시 수단위원 또는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18. 2026 년 12 월 31 일 편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디지털 족보 등재 관리는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며, 상시 수정·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mark1.jpg 온라인 신청 및 열람

 

19. 디지털 족보 열람은 영양남씨 대종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완료한 자만 열람이 가능하다.

20. 온라인 등재 신청 및 각종 수정 요청, 게시판 작성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완료한 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