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족보 개인 등재신청서 · 온라인 접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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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 기준보 : 계유보(癸酉譜)
영양남씨 세보편찬위원회 · 온라인 등재신청 작성 유의사항
| 구분 | 수단금 |
|---|---|
| 신규 입보자 | 15,000원 |
| 배우자 등재 (신규 입보로 간주) | 15,000원 |
| 부부 신규 입보 시 | 각각 15,000원 |
| 남편과 사별한 배우자(며느리 한정) 입보 | 15,000원 |
| 기존 등재자 족보 기록의 수정·내용 추가 등 | 10,000원 |
| 외손 등재 | 미적용 |
| 구족보 단순 오탈자 수정 | 미적용 |
영양남씨 대종회 온라인 족보 등재 취소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영양남씨 대종회(이하 '본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족보 시스템의 수단(收單) 접수 및 등재 비용 결제와 관련하여,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족보 등재 비용의 환불은 등재 신청 후 진행되는 기간 및 작업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다.
| 구분 | 상세 기준 (기간·작업 단계) | 환불 금액 |
|---|---|---|
| 청약철회 (전액 환불) |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동시에 서류 확인·DB 입력 등 실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인 경우 (단순 변심 포함) | 전액 환불 |
| 부분 환불 (작성 착수) | 결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거나, 15일 이내라도 서류 심사 완료 후 편집·교정 작업(DB 입력)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50% 공제 |
| 환불 불가 (등재 완료) | 등재가 완료되어 전자출판 및 시스템 반영이 끝난 경우 | 환불 불가 |
| 오결제·중복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오결제·중복 결제가 확인된 경우 (결제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시) | 전액 환불 |
※ 50% 공제는 신청인의 개별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 이미 투입된 인건비 및 시스템 작업 비용에 대한 위약금 성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 준용)
본회의 시스템 오류, 명백한 등재 지연, 또는 심각한 오기재로 인해 정상적인 족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하거나 무상으로 수정 등재를 진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그리고 영양남씨 대종회의 회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환불은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 필수)
신청인·등재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생몰 정보, 족보 관련 기록, 첨부 자료, 결제·환불 정보
세보(족보) 디지털 등재 처리, 본인 확인, 결제·환불 및 민원 응대, 편찬 사업 안내
디지털 족보 서비스 운영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은 예외)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 미동의 시 등재 신청 및 결제 진행이 제한됩니다.